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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윤 리 규 정

홈으로 • 마케팅관리연구 • 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한국마케팅관리학회 연구윤리규정은 마케팅관리연구의 논문투고, 심사, 게재의 부정행위를 방 지하며,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마케팅관리학회의 회원을 비롯하여 한국마케팅관리학회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연구윤리의 준수의무)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제4조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조
(연구윤리 위반행위)
1. 연구자가 같은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투고하거나 중복 게재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또는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과 표현을 인용없이 제시하는 행위
3. 다른 논문 또는 저서의 문장이나 단락을 그대로 복제하는 행위
4.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기술하는 행위
5. 데이터 또는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6. 논문에 기여한 자를 누락한 채 저자를 표시하는 행위
7. 논문에 기여가 없는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행위
8. 기타 일반 연구윤리 관행에 위반되는 행위
제5조
(기관의 승인)
1. 연구수행시 연구자가 소속된 해당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 획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해당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연구의 진행은 기관에서 승인된 연구계획안을 중심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구참여자가 2개 이상의 조직에 소속된 경우에는 다수의 연구참여자가 소속된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도 무방하다.
3. 연구자료의 출처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자료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 는다.
제6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원은 연구 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1. 실험전반에 걸쳐서 연구 참여자의 인격 및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
2. 실험전반에 걸쳐서 연구 참여자의 안전을 위한 사전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실험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신체적 및 심리적인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 참여 자가 돌발적인 고통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 참여자의 권리)
연구 참여자의 연구에 대한 참여 여부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연구원은 연구를 시작하기 이전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연구 참여자에게 알려 주고, 연구 참여자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에 대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2. 연구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3. 연구 참여자가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4. 연구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5. 연구 참여자가 연구 참여를 통한 예상되는 이득
제8조
(연구업적)
1. 연구 업적물상에서 명기되는 연구자들의 성명 순서는 연구자들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상대 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복수의 연구자들이 평등하게 연구 성과물에 기여했다면 연구자는 순서에 관계없이 연구자들의 균등하게 기여했다고 연구물에서 밝힐 수 있다.
2. 대학원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주 저자로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연구 업적물의 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제공)
1. 연구 논문이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하여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자는 연구자료 공개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가능한 경우 자료제공을 협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 경우에 자료를 제공받은 연구원은 재검증을 위한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자료를 활용하여 또다른 연구물을 창작하는 것을 금한다.
제10조
(논문 심사)
1. 투고논문, 학술대회 발표원고 및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은 발간이전 단계에 있는 연구물의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2. 심사를 의뢰받은 연구물에 대해서 심사위원은 해당 연구물의 출처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 장에게 통고하여 심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장은 논문 투고 및 심사와 관련된 전 단계에서 연구자와 심사과정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회장 및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1.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제의에 의하여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전반적인 연구윤리사항 및 보고된 연구윤리위반행위를 심의한다.
3. 위원은 심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처리)
1.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보고된 경우 위원회는 그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2.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보고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1)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논문인 경우에는 논문목록에서 삭제하 고 이를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2)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는 본 학술지에 논문투고를 3년간 금지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9년 6월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4월부터 개정하고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