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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회 회 칙

홈으로 • 학회소개 • 학회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마케팅관리학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마케팅에 관한 이론, 정책, 제도 등에 관한 학술연구와 실무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친목도모, 유관기관과의 학술교류 촉진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마케팅 이론 및 실무에 관련된 연구 발표 및 토론회 개최
2. 회보,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발간 및 배포
3. 산학협동에 기여하는 행사 및 사업
4.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국내외 학회 및 단체와의 교류
5. 마케팅발전에 공헌한 기업에 대한 마케팅대상의 수여
6.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수행 및 지원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사업
제 4조
(사무국)
본회의 사무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700번길 140 신라대학교 상경관 613호(괘법동, 신라대학교)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구성)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조
(정회원)
정회원은 평생회원과 연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에서 마케팅 및 관련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전임교원
2. 대학에서 마케팅 및 관련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 이상인 자
3.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마케팅 및 관련학문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자격인정을 받은 자
4. 1.2.3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자
제 7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법인회원과 연구회원으로 구성되며, 각각 평생회원과 연회원으로 구분된다. 특별회원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인회원은 본회에 찬성하는 기관 및 기관을 대표하는 개인, 혹은 본회의 용역을 제공받기 원하는 기관 및 기관을 대표하는 개인
2. 연구회원은 본회에 찬성하는 대학 및 학술단체, 도서관 및 연구소 등의 기관 및 기관을 대표하는 개인
3.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가 인정된 개인 또는 단체
제 8조
(준회원)
준회원은 학부, 석사 혹은 본 학회에 찬성하는 일반인으로 구성한다.
제 9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회원은 사원총회에 출석하여 의결행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정회원은 학회가 제공하는 각종 용역을 받을 수 있으며, 본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3. 특별회원과 준회원은 본회가 제공하는 용역 중 일부와 의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4.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10조
(회원자격상실 또는 정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이사회 참석이사의 1/2 이상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 손상한 것으로 인정한 자
2.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연회원 및 준회원
3. 연락처 망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통된 상태로 3년 이상 학회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
제 11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나, 탈퇴회원이 납부한 가입비 및 회원회비는 학회자산으로 귀속된다. 단, 가입 후 15일 이내의 기간에 탈퇴를 원하는 경우 가입비 및 회원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 12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학회회무와 관련하여, 회장 1인, 차기회장 1인, 부회장 10인 이내, 총괄상임이사 1인, 상임이사 10인 이내, 이사 50인 이내, 감사 2인, 편집위원장 1인을 둔다.
2. 임기 중 유고나 기타 사유로 임원직무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임원변경이 가능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3조
(임원의 권한과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사원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가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부회장이 2인 이상일 경우 부회장 중 최고연장자가 회장직무를 대행하며, 직무대행기간은 직무대행 시작일로부터 최대 3개월로 한다.
3. 차기회장은 차기회기를 대표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5. 상임이사는 본회 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6.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학회지 편집 및 발간 업무를 담당한다.
7. 이사는 본회 회원으로부터 학회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14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전기총회에서 선출되어 임기시작일이 도래한 차기회장이 된다.
2. 차기회장 및 차기법인대표이사는 차기회장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에 한하며, 이사회의 승인과 사원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회무를 감사할 감사는 회장이 선임하며,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부회장, (총괄)상임이사 및 편집위원장,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그 선임권은 회장에 있다. 단, 회장은 임원의 선임 내용을 사원총회나 회보 등에 고지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 15조
(임원의 임기)
1. 학회를 대표하는 회장(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과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회장임기에 준하며, 중임과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의 시작은 짝수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3. 보궐에 의해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6조
(고문)
본회 및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1. 임기 만료되어 퇴임한 전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2. 본회 및 마케팅 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는 고문으로 추대될 수 있다. 단, 회장 또는 이사회 참석이사 1/3이상의 추천과 이사회 참석이사 1/2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고문은 고문자격상실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임된다. 고문자격은 고문본인이 사퇴의사를 밝히는 경우와 사망,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해 고문직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의결절차없이 그 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고문 임명 이전과 이후에 본회의 목적을 현저히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고문자격을 제한할 것을 이사회 참석이사 2/3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도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 4 장 기관

제 17조
(사원총회)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사원총회의 개최장소는 회장이나 이사회의 요청에 따른다.
1. 정기총회는 매년 4월 두번째주 토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정된 날짜에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회장이나 이사회의 요구로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재적회원 1/4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 18조
(사원총회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사원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과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아래와 같다.
1. 회칙의 변경은 총회참석사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회장 및 차기회장의 승인은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감사의 승인은 총회참석사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은 총회참석사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임원의 취임 및 해임은 총회참석사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은 총회참석사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기타 사원총회 개최 중 부의된 사항에 대한 의결은 총회참석사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10조 및 11조에 해당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되거나 탈퇴한 사원은 재적사원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 19조
(이사회)
이사회는 학회 회무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회장, 차기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총괄상임이사, 상임이사, 편집위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2. 정기이사회는 정기사원총회와 같은 날에 개최한다.
3. 임시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이사회 재적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재적회원의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조
(이사회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차기회장 후보의 승인은 이사회 참석이사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사원총회의 소집과 개최장소 및 일정결정은 이사회 참석이사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정회원의 자격심의 및 변경은 이사회 참석이사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특별회원의 입회자격 심의 및 변경은 이사회 참석이사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사원총회에 제출할 안건은 이사회 참석이사의 1/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은 이사회 참석이사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편집위원의 구성과 편집에 관한 규약의 승인 및 변경은 이사회 참석이사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회원의 제명이나 임원자격제한은 이사회 참석이사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 회원회비의 결정은 이사회 참석이사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0. 기타 중요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 21조
(편집위원회)
본회는 학술연구지인 마케팅관리연구 및 특별호 발간 등 학회 저술 및 편찬활동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장이 임명한 다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 간사를 둘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간과 한국연구재단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주관하는 학술지 평가와 관련된 전반적 책임을 가진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방침 및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 규정 및 연구윤리규정은 편집위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 또는 수정된다.
4. 편집위원회는 본회의 회계와는 분리된 독립회계주체이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회계의 집행 및 관리책임을 가지며, 회계내역을 정기이사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제 22조
(차기회장공천위원회)
본 회는 차(차)기회장선출을 위하여 차기회장공천위원회를 둔다.
1. 차기회장공천위원회는 차(차)기회장공천이 필요한 정기총회나 그에 상응하는 시점에 한시적으로 구성된다.
2. 차기회장공천위원회는 현회장, 차기회장, 직전회장, 이사회에서 추천된 위원 2인 등 모두 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현회장으로 한다.
제 23조
(기금운용위원회))
본회는 적립된 평생회원회비와 특별기금의 원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1.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원금 보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가진다.
2. 기금관리위원회는 회장, 직전회장, 차기회장, 총괄상임이사, 직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제 5 장 사업

제 24조
(학술발표대회 개최)
본회는 년 2회 이상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학술발표대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된다.
1. 정기학술대회로서 춘계학술발표대회와 추계학술발표대회로 나눈다. 춘계학술발표대회의 개최일은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하며, 추계학술발표대회의 개최일은 회장이나 이사회의 요청에 따른다.
2. 특별학술대회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이사회 참석이사의 1/2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 25조
(학회지 발간)
본회는 학회지를 연4회(1월, 4월, 7월, 10월)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6조
(연구발표회 개최)
본회는 년 2회 이상 연구발표회를 갖는다. 연구발표회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에서 정한다.
제 27조
(기타 사업)
본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비정기 연구발표회 개최
2. 산학협동 연구
3. 외국과의 연구 및 학술교류사업
4. 기타사업


제 6 장 회계

제 28조
(수입)
본회의 경비는 회비, 입회금, 기부금 등의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9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회장의 임기를 기준으로 한다.
제 30조
(회비부과징수)
본회의 회원은 자격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의 크기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1조
(회계보고)
회계의 집행권 및 세목의 결정권은 회장이 가지나, 감사와 사원총회에 보고하여 집행된 회계의 적절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1. 총괄상임이사는 회계연도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회계집행의 적절성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사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2조
(기금운용)
본회는 특별기금 및 평생회비로 구성된 기금을 둔다.
1. 기금의 원금에 대한 집행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2. 총괄상임이사는 사용내역을 결산보고서의 별도항목으로 작성하여 감사 및 사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개정된 회칙은 2011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1차 회칙개정 : 1993년 12월 11일
2차 회칙개정 : 1995년 06월 10일
3차 회칙개정 : 1999년 07월 12일
4차 회칙개정 : 2002년 06월 15일
5차 회칙개정 : 2003년 11월 01일
6차 회칙개정 : 2009년 10월 17일
7차 회칙개정 : 2010년 10월 30일
8차 회칙개정 : 2011년 04월 9일